새해의 설렘도 잠시, 직장인들에게는 1월이 되면 피할 수 없는 숙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입니다. 오는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벌써부터 "올해는 토해낼까, 돌려받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저출산 및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공제 혜택이 그 어느 때보다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처럼 했다가는 받을 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꼭 챙겨야 할 달라진 점 4가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목차
1. [육아] 아이 낳으셨나요? 자녀 세액공제 '파격' 확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올해 환급액이 꽤 쏠쏠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자녀 세액공제액 인상:
- 첫째: 15만 원 (기존 동일)
- 둘째: 20만 원 → 35만 원 (▲15만 원 인상!)
- 셋째 이상: 30만 원 → 60만 원 (▲30만 원 인상!)
-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연봉이 높아도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Tip: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도 폐지되었으니, 병원비 영수증(안경, 렌즈 포함) 꼼꼼히 챙기세요!
2. [주거] 월세 사는 직장인 주목! 소득 기준 완화
"월급 받아서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어요"라는 분들을 위해 공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 소득 기준 상향: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 → 연간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공제율: 최대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20%까지 공제)
Check: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3. [소비] 신용카드 공제, '이것' 쓰면 더 받는다
돈을 많이 썼다고 무조건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올해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혜택이 강력합니다.
- 문화비 공제 확대: 영화 티켓뿐만 아니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공제율이 30% → 40%로 올랐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이 무려 50%입니다. 마트 대신 시장을 이용했다면 혜택이 큽니다.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KTX 이용 금액은 80% 공제율이 유지됩니다.
4. [일정] 놓치면 안 되는 연말정산 스케줄
미루다가 마지막 날 허겁지겁하지 마시고 미리 체크해 두세요.
| 날짜 | 할 일 |
|---|---|
| 1월 15일 (목)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
| 1월 20일 ~ 2월 말 |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제출 (회사 양식) |
| 2월 ~ 3월 | 최종 세액 계산 및 환급금 수령 (월급날) |
💰 작가's Pick: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자녀'와 '월세'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인적 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줄지, 분산할지 미리 시뮬레이션(모의계산)을 돌려보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2026년 새해,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로 두둑한 보너스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