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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으면 보청기 공짜?" 오해와 진실! 최대 131만 원 지원받는 청각장애 등급 기준

by 토핑한스푼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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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만드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의 소통이겠죠.

부모님이 자꾸 "뭐라고?", "안 들려!"라고 되묻거나 TV 볼륨을 너무 크게 키우신다면, 난청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난청을 방치하면 소외감은 물론 치매 발생 위험까지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한 쪽에 수백만 원 하는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국가에서 최대 131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조건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1. 가장 큰 오해: "65세 이상이면 다 주나요?"

많은 분이 "주변에서 65세 넘으면 보청기 공짜라던데?"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보청기 보조금(보장구 급여비)은 '나이'가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즉, 65세가 넘어도 청력이 정상이거나 경도 난청이라면 지원받을 수 없고, 반대로 어린아이라도 청각장애 판정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일반 vs 기초수급자 차이

청각장애 등급(급수와 상관없이)을 받았다면, 5년에 1번, 한쪽 귀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 등 특수한 경우 양쪽 지원 가능)

대상 구분 지원 비율 최대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액의 90% 117만 9천 원 13만 1천 원 (10%)
+ 초과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액의 100% 131만 원 0원
(초과 금액만 부담)

예시: 150만 원짜리 보청기를 구매한다면?
- 일반인: 117만 9천 원 지원 + 내 돈 32만 1천 원 부담
- 수급자: 131만 원 지원 + 내 돈 19만 원 부담

3. 받으려면? '청각장애 등급' 판정 기준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안 들려야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양쪽 귀의 청력이 60dB(데시벨) 이상 손실'된 경우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가 진단: 큰 소리로 말해야 겨우 알아듣거나, TV 볼륨을 10~15 이상 크게 키워야 한다면 검사를 받아볼 만합니다.
  • 검사 방법: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PTA) 3회,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를 실시하여 판정합니다.

4. 병원 검사부터 환급까지 5단계 절차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1. 청각장애 진단: 청력 검사 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장애 진단받으러 왔다"고 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약 2~3주 소요)
  2. 장애 등록: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검사 기록지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심사 후 등급 결정)
  3. 보청기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가 나오면, 다시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청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4. 보청기 구입: 보청기 센터에서 기기를 구입하고 영수증, 구매 내역서 등을 챙깁니다.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등록 제품이어야 함)
  5. 검수 및 청구: 구입 한 달 후, 이비인후과에서 '검수 확인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마치며

보청기는 안경처럼 시력(청력)에 맞춰 쓰는 의료기기입니다. "늙어서 그런 건데 뭐..." 하고 방치하면 뇌로 가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의 청력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해당한다면 꼭 131만 원의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대화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면, 웃음꽃도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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