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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돈을 정말 많이 썼는데, 왜 환급액이 이거밖에 안 되죠?"
연말정산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무조건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신용카드의 혜택(포인트/마일리지)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세금 혜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결제 수단의 황금 비율', 오늘 딱 정해드립니다.

목차
1. 절대 원칙: '총급여의 25%'를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1년 동안 번 돈(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를 해줍니다.
📌 예시 (연봉 4,000만 원 직장인 A씨)
- 총급여의 25% = 1,000만 원
- A씨가 1년 동안 900만 원을 썼다면? 👉 공제액 0원 (카드 전략 필요 없음)
- A씨가 1,200만 원을 썼다면? 👉 25%를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시작!
즉, 최소 사용 금액(문턱)인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액이 '0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공제율 차이: 신용카드 15% vs 체크카드 30%
이제 25% 문턱을 넘었다면, 그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얼마나 쳐주는가?) | 특징 |
|---|---|---|
| 신용카드 | 15% | 공제율 낮음, 카드 혜택(할인/적립) 좋음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공제율 2배! 혜택은 적음 |
3. 실전 전략: 황금 비율 (선 신용, 후 체크)
위의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필승 전략이 나옵니다.
🚀 최적의 시나리오 (Golden Ratio)
- 1단계 (문턱 채우기):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씁니다.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포인트 적립이나 통신비 할인 등을 챙기는 게 이득입니다.)
- 2단계 (공제 챙기기): 25%를 넘긴 시점부터는 무조건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씁니다.
(이 구간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손해입니다.)
💡 꿀팁: "내가 25%를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10월경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평소 가계부를 통해 지출 흐름을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 3줄 요약
- 연봉의 25%를 넘게 써야 소득공제가 시작된다. (그 전엔 0원)
- 25%까지는 포인트 많이 주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사 혜택을 챙겨라.
- 25%를 넘기면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로 갈아타서 세금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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