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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2

"체크카드만 쓰면 손해?" 연말정산 폭탄 피하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25%의 법칙) 지난 글들에서 청약통장과 연금저축으로 세금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은 매일 밥 사 먹고 커피 마시는 '카드 값'입니다."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30%니까 무조건 체크카드만 써야지!"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순서를 바꾸면 카드 포인트 혜택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25%의 법칙'을 소개합니다.목차충격 진실: 연봉의 25%를 쓰기 전까진 공제가 '0원'황금 전략: 25%까진 '신용카드'로 혜택 빨아먹기그 이후: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으로 공제 챙기기치트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무적'이다 1. 충격 진실: 연봉의 25%를 쓰기 전까진 공제가 '0원'나라에서는 "돈을 어느 정도 써야(총급여의 25% 초과)" 그때부터 소득공.. 2026. 1. 12.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은? 소득공제 2배 더 받는 '25% 룰' 완벽 공략 "저는 작년에 돈을 정말 많이 썼는데, 왜 환급액이 이거밖에 안 되죠?"연말정산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무조건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입니다.신용카드의 혜택(포인트/마일리지)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세금 혜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결제 수단의 황금 비율', 오늘 딱 정해드립니다.목차1. 절대 원칙: '총급여의 25%'를 기억하라2. 공제율 차이: 신용카드 15% vs 체크카드 30%3. 실전 전략: 황금 비율 (선 신용, 후 체크)4. 3줄 요약 1. 절대 원칙: '총급여의 25%'를 기억하라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1년 동안 번 돈(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 2026. 1. 1.